사건 당시 중요 영상 CCTV 요구하니 "행정 소송해서 받아가라"면서..
얼굴 없는 목격자들 13명 진술만으로 "혐의없음?" - 허위 목격자일 경우 고발 검토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경찰이 동석자의 휴대폰을 입수하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쓰러진 손정민 군 옆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인물에 대해서 "협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위기이다.
아래 사진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아직도 "이때부터 이미 거의 사망이거나, 이미 사망한 상태다"라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아래와 같이 손정민군이 쓰러진 직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CCTV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손정민 군과 동석자가 쿠팡 이츠 배달음식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 돌아오는 장면의 영상을 아예 유족측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포대교에서 수상택시 승강장을 비추는 CCTV에 대해서 유튜브 신의한수 측에서 사건당시 해당 시각의 CCTV영상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관련 기관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가라"라면서 CCTV를 내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가장 중요한 CCTV는 일절 공개되지 않으면서 성난 시민민들은 경찰에 대해 "사건당시 CCTV를 모두 공개하라" 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는거냐? 혹시 중국이 아니냐?" 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박주현 변호사는 "만약 목격자들이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휴대푠을 습득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한강 공원 CCTV 보존기간 2주일" 이 지나고 나서야 신고한 환경미화원도 점유물 이탈횡령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고소 고발이 되어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면, 양 측의 변호사들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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