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에 시민들, "중국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누구냐?"
국적법 개정안에 시민들, "중국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누구냐?"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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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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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명을 넘은 국적법개정안 결사반대 청와대 청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30일 오전 11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동의 인원이 32만명에 육박한다.

해당 청원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특별한 요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끔 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입는 대상자의 95%는 중국 국적자이다. 즉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주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입법예고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의 수혜자는 95%가 중국인이다.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은 전날 "국적법 개정안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자의 94.8%가 중국인"이라며 "문재인정권은 연이은 친중 정책으로 국민을 실망시켰지만 이번 국적법 사태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을 핑계로 침투한 중국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중국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 친중 정치인이 극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의 국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이번 국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도 이날 SNS에 "강원도 차이나타운은 이번 국적법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며 "국적법은 아예 중국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 중한민국(中韓民國)이 될 판"이라고 개탄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혈통주의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중국인 화교의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것은 혈통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저출산 인구감소 때문이라는데 중국인으로 부족한 인구를 채운다는 발상을 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반대에 대해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한 국적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사회통합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적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해치고 특정 국가인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으려한 매국노가 누구냐면서 분노하고 있다. 

한편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법무부 국적과 (02-2110-432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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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2021-05-31 00:40:02 (124.62.***.***)
국적법 반대의견 쓰는법(6/7일까지).

1.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색.
2.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부처)입법예고 지방(입법예고)옆에 +모양 클릭.
3. 입법예고명 검색창에 국적법 검색.
4.검색하고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클릭.
5. 들어가면 의견제출이라고 나오는데 들어가서 의견쓰고 제출.

아직 안하신분들 반대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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