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과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18일 오후4시10분에 의정법지법 1호법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조 시장은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을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
조광한 시장은 시장 당선 된 후 김한정 의원과 마석가구단지 이전문제와 진접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조 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김한정 의원의 낙선을 위해 당내경선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3월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시장 등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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