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경남 노후 공동주택 안전 지킨다
국토안전관리원, 경남 노후 공동주택 안전 지킨다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1.05.06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경남 도내 10개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2천525가구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39개 공동주택 단지다.

창원시 941가구, 통영시 104가구, 사천시 281가구, 밀양시 311가구, 거제시 384가구, 양산시 260가구, 고성군 80가구, 하동군 50가구, 산청군 18가구, 거창군 96가구 등이다.

이들 주택은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산의 한계와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안전관리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부터 경상남도, 시·군과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발굴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을 지닌 전문 인력을 투입해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상태에 대한 육안 점검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 및 측정 장비를 동원한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영수 원장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안전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