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대상 국제조세체계 개편, 국내기업 세부담도 가중"
"글로벌 기업 대상 국제조세체계 개편, 국내기업 세부담도 가중"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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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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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이 국내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OECD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이라는 발제에서 OECD의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에 대해 "제도 도입 시 법인세 신고와 징수 비용, 조세 분쟁 건수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최근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고, 법인세는 본사 소재국에 납부하는 디지털서비스 기업이 늘자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이 글로벌 기업에 법인세를 매기는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국한되었던 과세 대상은 OECD 논의 과정에서 가전 등 소비재기업으로 확대됐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대상 산업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가전 등 국내 주력 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선 "세수 증가 혜택이 선진국(고세율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저 기준을 정한 후 해외법인의 법인세가 이 기준에 미달 시 차액을 본사 소재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OECD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바이든 정부는 21.0%로 올리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교수는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조세부담과 직결된다"면서 "최저한세율이 적정수준 이하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의 영향 및 대응방안' 발제에서 "디지털세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의 전체 이익을 국가별로 재분배하는 것"이라면서 "이익 재분배 방식에 따른 손익을 면밀히 계산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논의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우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21%의 세율이 적용될 시 각국은 더는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유인이 사라진다"면서 "해외 진출기업 재무 효율성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외 진출 기업들은 현지 정부와 인프라 지원, 보조금 등 법인세 외 다른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어진 토론에서 디지털세 등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주요 기업 매출액의 약 70%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국내 5대 기업이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5조원 가량이 해외 매출과 관련됐는데 이 부분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에 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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