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국인 이송 목적의 한국-인도간 항공편 운항은 허용"
정부 "내국인 이송 목적의 한국-인도간 항공편 운항은 허용"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4.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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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한국-인도 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지만, 인도 교민을 태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허가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은 27일 한국-인도 부정기 항공편 운항 중단 발표로 인해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이 불안해한다는 보도와 관련 "일반적인 부정기편은 중단된 상태이나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5월 5일에 내국인 이송 목적의 부정기편이 허가될 예정"이라며 "이외 몇 차례 추가적인 부정기편이 신청될 예정이며, 신청 시 신속하게 허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인도발(發)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 대책을 설명하면서 "전날부터 인도에서 출발하는 부정기편 운영 허가를 일시 중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인도 교민 이송을 위한 항공편의 허가 조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교민 사회가 불안해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현재 인도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의 경우 정기편은 없고 부정기편만 운행되고 있으며, 인도 내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자 항공사와 현지 여행사 등은 교민을 태우고 들어갈 '특별기' 운항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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