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무·법률 이동상담 실시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무·법률 이동상담 실시
  • 이동구 기자
    이동구 기자
  • 승인 2021.04.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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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성 센터장,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친화가 이뤄지길 기대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가 운영하는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가 운영하는이주노동자의 인권·노무·법률상담소 운영

[전남동부=이동구 기자]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는 ‘2021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사업’ 일환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무·법률상담 및 이동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는 2012년 4월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 내에 체류하는 동안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 한계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한국 생활의 고충을 상담하고, 언어·교육·문화행사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직장과 사회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는 2021년 전라남도 외국인 지원사업을 신청해 전남 동부권 9개 권역(율촌, 초남, 순천, 광양·덕례, 여수·여천, 보성·벌교, 진월·망덕, 구례, 고흥·녹동) 대상 이동상담부스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인권·노무·법률상담 전문가 및 통역자원봉사자와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상담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당 지역별로 사전에 2~3회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전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양현성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차별피해와 불편사항을 마음속 불만으로 안고 살면서 복잡한 법률절차와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지낸 이주민들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해결돼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친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능률과 안정적 처우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시는 국제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국제도시 간 협력사업뿐만 아니라 시민 국제화 및 방문·거주 외국인 관련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으로,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061-910-8294)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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