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 출연료 지급통로로 알려진 김어준 법인회사와도 계약서 작성한 바 없어
TBS 교통방송, 출연료 지급통로로 알려진 김어준 법인회사와도 계약서 작성한 바 없어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1.04.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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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국회 답변서에서 ‘김어준 관련 법인과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체결 계약한 바 없다’고 밝혀
세금이 지원되는 TBS가 계약서도 없이 특정법인에 출연료 지급 논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자체 세금이 출연된 기관은 계약서 작성이 원칙
윤한홍 의원, ”친정권 인사라면 뭐든 된다는 불공정의 극치“, ”TBS의 불공정 계약을 방치한 서울시가 자체 감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적극나서 감사해야“

[안기한 기자]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출연료를 지급한 곳으로 알려진 법인회사와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3월까지 TBS 측은 김어준 관련 법인인 주식회사 김어준·딴지그룹·왝더독·자음 등과 체결한 계약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14일, TBS가 서면계약서도 없이 김어준, 주진우 등 외부진행자에 라디오 진행을 맡기고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한 언론은 김어준의 출연료 지급이 김어준 1인 소유의 한 법인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김 씨의 출연료가 개인계좌로 지급되었거나 법인계좌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TBS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원칙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윤한홍 의원은 "친정권 인사라면 뭐든 된다는 불공정의 극치"이라며 "TBS의 불공정계약을 방치한 서울시가 자체 감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적극나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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