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아파트서 '택배차량 출입통제' 잇따라
서울 강동구 아파트서 '택배차량 출입통제' 잇따라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1.04.15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들이 잇따라 택배차량 출입을 제한하기로 해 주목된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상일동 내 A아파트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상도로에 택배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이달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은 고덕동 B아파트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

이곳 역시 B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가 2.3m이어서 일반 택배차량(탑차)은 단지 출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다만 이 아파트에서는 곧바로 통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출입하는 택배 기사들에게 제한 방침을 안내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 측은 이달 초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택배·경동택배 등 4개 택배사에 공문을 보내 제한 사실을 예고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택배사들은 대체로 이를 수용하면서도 탑차를 운행하는 일부 기사님들이 저상차량으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해서 계도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상차량 출입제한은 교통안전 관련 민원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정"이라며 "충분히 공지하고 택배 기사님들의 양해를 최대한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택배기사는 '현관 앞 배송' 중단 사태가 빚어진 B아파트와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계획을 세워 대응할 뜻을 밝혔다.

한편 택배노조가 14일부터 '현관 앞 배송'을 멈춰 상자 수백개가 단지 앞에 쌓였던 B아파트에서는 택배기사들이 손수레를 이용해 집 앞까지 배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