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구두계약이 관례라는 TBS, 세금 투입되는 KBS, EBS는 외부진행자와 100% 서면계약
윤한홍 의원, 구두계약이 관례라는 TBS, 세금 투입되는 KBS, EBS는 외부진행자와 100% 서면계약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1.04.1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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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구두계약은 관례, 서면계약 도입 준비중이었다” 해명
TBS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안기한 기자]윤한홍 의원실이 제기한 ‘김어준 구두계약 논란’에 대해서 TBS가 “관례대로 구두계약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똑같이 세금이 투입되는 KBS와 EBS는 외부진행자와 100% 서면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이 한국방송공사 KBS(이하 KBS)와 한국교육방송 EBS(이하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와 EBS는 외부진행자와 100% 서면으로 계약하고 있다. 

 

KBS는 고용보험법, 예술인복지법 및 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라디오 외부진행자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BS의 경우는 라디오 외부진행자 출연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계약서 양식을 따라 제정된 공사 내부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KBS, EBS와 동일하게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사실상 공영방송인 TBS가 관례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출연료 지급이 가능하는 해명이 무색해진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예산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고, 오직 내 편 챙기기만 급급했던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관례가 TBS에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내편 퍼주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TBS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TBS에 대해 신속히 감사하여 ‘친정권의 TBS’가 아닌 ‘서울시민의 TBS’로 되돌려 놓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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