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필수
  • 오승훈
    오승훈
  • 승인 2021.04.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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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취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액 알바나 지인 심부름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사건이 늘고 있다. 현금을 대신 이체받거나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시작한 일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입출 업무 및 자금전달책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보이싱피싱 범죄는 수법이 날로 고도화, 정밀화 되는 지능 범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돼 공범으로 수사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보이싱피싱 방조 혐의를 받아 억울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게 됐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변론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직접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된다.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미필적 인식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정황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 법무법인 태하의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관한 사례 중 고등학교 졸업 후 중 고교 선배의 부탁으로 본인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전달한 의뢰인이 있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상황으로 단순한 용돈벌이로 선배의 부탁을 들어줬지만, 결국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범죄에 연루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전달책으로 입건돼 사기방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법인 태하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높지 않은 점과 의뢰인 스스로 범죄행위 가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등 기타 여러 가지 정상관계 등 양형인자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및 불법 스포츠토토와 같은 중범죄의 방조범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범죄에 연루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행위의 정확한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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