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정기주총 안건 16% 반대 권고…감사선임은 56%
기업지배구조원, 정기주총 안건 16% 반대 권고…감사선임은 56%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4.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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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지난 1분기에 열린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 중 반대를 권고한 비율이 16%였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KCGS는 1분기 정기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가운데 362개사(유가증권시장 234개사·코스닥시장 124개사·코넥스 시장 4개사)의 의안을 분석해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362개사 경영진이 정기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은 2천438건으로 KCGS는 이중 392건(16.1%)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반대 권고율(15.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대 권고가 1건 이상인 기업은 362개사 중 228개사(63.0%)였다.
안건 종류별로 보면 반대 권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건은 '감사 선임' 관련해서였다. 감사 선임 안건의 반대 권고율은 55.8%로 전년 대비 12.7%포인트 높아졌다.

반대 사유로는 '장기 연임'이 14건으로 가장 큰 비중(42.4%)을 차지했다.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27.3%), '부적절한 겸임'(21.2%) 등이 뒤를 이었다.

KCGS는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939건 중 92건(9.8%)에 반대를 권고했다. 이중 사외이사 안건의 반대 권고율은 17.2%로 작년(15.9%)과 비슷했다.

반대 사유를 보면 '낮은 이사회 출석률'의 비중이 12.7%로 작년(30.1%)보다 감소했다. KCGS는 기본적인 이사회 참석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외이사를 다시 후보로 추천하는 관행이 줄어들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기업가치 훼손, 부적절한 겸임, 행정적·사법적 제재 등의 사유로 반대를 권고하는 비중이 39.2%로 전년(23.3%)보다 증가했다.

분리 선출되는 이사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14.2%로 일반 사외이사 반대 권고율(18.6%)보다 다소 낮았다.

이에 대해 KCGS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적은 사외이사 후보를 분리 선출 대상으로 선택하려는 유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이익배당 안건과 관련해서 54개사(14.2%)에,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는 35건(12.2%)에 반대를 권고했다. 이사 보수 한도의 반대 권고율은 34.9%였다.

KCGS는 "일부 기업은 배당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배경을 비롯해 중장기 목표배당성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 배당에 대한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면서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사 보수 한도를 큰 폭으로 축소하여 실제 보수와의 괴리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관찰됐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기업이 성과 연동성 또는 보수 수준과 무관한 보수 한도를 제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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