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 13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 판정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7층 직원과는 별개다.
이 직원은 7층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아니지만 감기 기운을 느껴 스스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과 금감원은 두 직원과 밀접 접촉한 이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전날 7층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본원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그 여파로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할 예정이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킥오프 회의(첫 회의)를 연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폐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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