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배출 51%↓
2차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배출 51%↓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4.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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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제도 시행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으로 발생한 비용은 약 1천200억원으로 잠정 추산됐다. 이 비용은 '기후·환경 요금'으로서 추후 전기요금 총괄원가 산정 시 반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약 51%(3천358t)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1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약 19%(757t) 저감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발전사의 지속적인 환경설비 투자 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체 석탄발전 58기 중 9∼28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37∼46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이 기간 석탄발전량은 54.3GWh로 1차 기간의 61.4GWh보다 더 줄었다.

아울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약 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발전소의 탈황 및 탈질 설비 성능 향상을 추진 중이다.

남부·남동·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환경설비에 총 9천141억원을 투자했다. 올해와 내년에는 총 1조7천9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발전 5사의 발전용 석탄 황함량 평균은 2017년 0.47%에서 지난해 0.37%로 낮아졌다. 저유황탄 사용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했다"며 "다음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석탄발전 감축을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은 약 1천200억원(잠정치)이 발생했다"면서 "기후·환경 비용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발전사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고자 지출한 비용인 기후·환경 요금에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새로 포함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 고지하도록 했다.

기후·환경 비용 변동분은 매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산정할 때 반영된다. 앞서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은 약 1천400억원으로, ㎾h당 0.3원의 요금이 산정돼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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