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정부가 나서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정부가 나서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4.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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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면 우리의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반도체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통상 이슈로 떠오른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EU는 2023년 이 제도 시행을 목표로 올해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나라가 현재 탄소배출량을 유지한 채 2023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철강과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도가 본격 도입되기 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주요국의 이러한 조치가 녹색 보호무역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면서 "이런 이슈는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구조와 연관된 것인 만큼, 통상을 산업·에너지와 연계해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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