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전문예술인들에게 행복지원자금 지급
군포시, 전문예술인들에게 행복지원자금 지급
  • 김익주 기자
    김익주 기자
  • 승인 2021.04.09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50만원 현금으로 지급
코로나19로 공연 등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예술인들의 위기 극복 응원
4/12~4/30 온·오프라인으로 신청··5월부터 순차적 지급
군포시청사
군포시청사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전문예술인들의 생활위기 극복을 위해 행복지원자금을 지급한다.

군포시는 코로나19로 공연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예술인들의 경제활동에도 큰 타격이 이어짐에 따라, 예술을 생업으로 하는 전문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행복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빠른 지급을 위해 예술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소요예산 35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

신청자격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이며, 국공립 예술단체 소속이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본인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대희 시장은 예술활동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이번 지원금이 예술인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행복지원자금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412일부터 425일까지 구비서류를 이메일(jjang113@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419일부터 430일까지 군포시청 1층 전문예술인 행복지원자금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서류확인 등을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