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로 차 얼룩"…대산 유화업체에 수리비 배상 결정
"오염물질 배출로 차 얼룩"…대산 유화업체에 수리비 배상 결정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4.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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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들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 배출물질로 차량이 오염됐다며 사업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주민 14명에게 총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 76명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초 주민들이 배상을 요구한 사업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 3개사다.

이들 사업장은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인 플레어스택을 가동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차량이 얼룩진 지점으로부터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서산시는 공단협의회와 함께 피해 보상을 논의했으나 피해 원인 물질이나 배출사업장을 확인하는 데 난항을 겪어 지난해 3월 위원회에 사건을 맡겼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제조사 3곳의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공장 가동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압력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업체 3개 가운데 1곳에서 차량 얼룩과 관련성이 있는 배출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장은 차 얼룩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때에 일부 공정 가동을 중지하면서 플레어스택에 불완전연소가 발생했고, 이 때 배출된 오염물질 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주민들의 차량에 묻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의 풍향 관측자료상 바람의 방향이 오염물질 이동 추정 경로에 일치하는 점, 다른 오염원의 발생이 없던 점 등도 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됐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인 A기업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일부 주민 차량에 피해를 줬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주민 가운데 14명의 차량 피해에 A기업이 총 86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해 피신청인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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