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사업비 90%까지 대출
중산층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사업비 90%까지 대출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1.04.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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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업비의 70%에서 90%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진행된다.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서 신규주택을 짓는 경우 토지와 주택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 요건(방3개 이상·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우선공급 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한 사업자에는 가점(최대 4점)을 준다. 14점 만점에서 5점 이상 받아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대 4점의 가점은 적지 않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 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매입약정 실적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택지와 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된다.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우선공급)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준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 사업설명회를 연다.

한편, 국토부는 경기도 안양에 입주 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117호)의 입주자 모집을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5월말 당첨자 발표 이후 6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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