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석~호평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市 통제할 수 없어..
남양주, 수석~호평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市 통제할 수 없어..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4.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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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소형차 기준 50% 인상시켜
- 주민 일부는 통행료 인하요구에... 보상비 부담한 남양주시. 권한은 사업자 소관...

지난 2011년 개통되어 남양주시 수석동에서 호평, 평내동을 연결하는 수석~호평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난 4월 1일부터 100원 인상됐다.

해당 민자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주)남양주도시고속도로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소형차 통행료를 100원 인상하고, 중형차와 대형차 통행료는 동결 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통행료를 중형차는 2,900원, 대형차는 3,6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수석~호평간 민자도로는 개통 당시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으로 1,000원을 징수했으며, 2012년 8월 1,300원, 2016년 4월 1,400원으로 인상하여 2011년 4월 10년 만에 1,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꾸준하게 요금을 인상시켜 왔다.

그간 수석~호평간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호평, 평내동 주민들과 화도읍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남양주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주)남양주도시고속도로에 수차례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지난해 6월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km당 88원이며. 경춘 고속도로는 km당 93원이라고 밝히고.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1,400원으로 Km당 125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석~호평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남양주시민은 25%∼30%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매일 출퇴근 이용자는 연간 50만원을 더 부담하며, 연간 이용차량 전체를 놓고 보면 연 50억원 이상 통행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당함을 지적한바 있다.

평내동에 거주한다는 A씨도 “서울로 출퇴근하기에 자주 이용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슬그머니 요금을 인상시켰다” 며 “남양주시에서 토지 보상비를 부담했으면 시민들은 감면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며 불만을 표했다.

참고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홍천, 화천, 양구, 가평군 주민들은 통행료를 할인 지원받고 있다.

수석~호평 민자도로는 지난 ‘07년 8월 착공되어 길이 11.2km,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됐으며, 남양주시에서 부담한 토지보상비 1,01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717억 원 사업비가 투입됐다.

한편. 市 관계자는 사업자가 물가상승 등 이유로 통행료 인상은 市가 통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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