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쪼개기알바방지법」통해, 초단시간 노동 차별 없애나가야
- 정의당 류호정, “청년은 ‘빼앗긴 지지층’ 아냐, 정치가 살펴야 할 국민”
- 법 사각지대에 있는 ‘알바 노동자’ 노동권 보완 필요해
- 노동시간 짧다는 이유로 차별을 방조해온 근기법, 근퇴법 개정해야
[정성남 기자]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어제(5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쪼개기알바방지법’ 법안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했던 두 당의 반성과 약속은 ‘빼앗긴 지지층’이나 ‘시혜의 대상’쯤으로 여긴 청년을 향했을 것이라며 4‧7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발생한 각 당의 ‘청년 표심잡기 전략’을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정치가 바로 살펴야 할 청년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곧장 해결해야”한다며, 정치권의 청년층에 대한 인식 개조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사회 청년들은 ‘알바’를 한다. 어려운 살림에 생활비나 학비를 보태야 하기 때문인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본 법안을 성안했다”라며,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 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
류호정 의원이 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 법안은 총 2개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류호정 의원이 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포함한 「청년노동3법」 중 하나로, 4월 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4주 기준)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한다.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은 이날 법안의 의의에 대해 “15시간이라는 커트라인이 생긴 건 짧은 시간의 노동이 생계 목적이 아니라는 시대착오적인 판단 때문”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는 차별적인 대우, 가족 부양을 위한 노동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여러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해가며 생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휴일, 휴가, 주휴수당, 사회보험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 청년과 여성들의 일자리 위기가 심각합니다. 불안정한 초단시간 노동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임금 차별을 야기”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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