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아카사카 아파트 매입 이전에는 롯본기 호화 레지던스 거주
-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낭비가 심한 것 같다...그래서 아파트 구입”
- 당시 국회 공보에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해서는 미신고
[전호일 기자]대학생단체 신전대협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의장 김태일)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논란이 되었던 박후보의 도쿄 아파트 매입 이전에도,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가 롯본기에 위치한 호화 레지던스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당시 국회 공보에는 월세와 보증금 등 관련 사항이 재산으로 신고되어있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신전대협은 이날 보도자료세서 등기부등본상 이원조 변호사가 이사하기 전 거주지는 港区六本木一丁目3番39-1511号로 표기되어 있으며, 롯폰기 ARKTOWERS EAST 건물이다. 아카사카 아크 힐즈와 ANA 인터 컨티넨탈 호텔에 인접한 입지에 위치하고 공용 시설로 스파 & 피트니스와 골프 레인지 등이 구비되어 있는 고급 아파트이다. 시공회사는 전범기업 다케나가공무점(竹中工務店)이며, 1986년 3월 준공, 25층273실 규모다. 이변호사가 거주했던 15층은 64.16m²(19.4평)의 규모가 검색되고 있으며 월세는 현재기준 51만엔(527만원)규모의 고급 맨션이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청문회에서는 렌트비가 비싸서 아파트를 매입했다더니, 그 렌트비에 대한 재산신고는 안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찰받아 쫓겨났다더니, 전범기업에서 지어준 골프장 딸린 집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며 해명조차 위선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이어, “단순히 거래 내역 등 규명을 위한 사실과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한 사안이다. 해당 논란을 명쾌히 매듭지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생단체 新전대협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은, 박후보가 잔금을 치르지 않고도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힌 점과, 재산신고가와 현지 시세 간에 4억원 가량 차이가 있는 점을 들어 박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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