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단계선 현장조사 금지…피심기업 열람·복사 허용
공정위, 심의단계선 현장조사 금지…피심기업 열람·복사 허용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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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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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심의하는 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게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을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안건을 상정하는 '심의·의결' 단계에서는 공정위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의결 단계에서 보완조사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규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피심 기업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도 담았다. 공정위는 영업비밀,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빼고는 피심 기업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피조사인 뿐 아니라 신고인도 알 수 있게 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맡긴다는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 2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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