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피해' 기내식 생산시설 화재…업무상 실화 무죄
'40억원 피해' 기내식 생산시설 화재…업무상 실화 무죄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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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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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인 2018년 3월 25일. 휴일 오전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한 기내식 납품업체의 생산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갑자기 화염이 치솟았다.

인천국제공항 외곽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이 신축 생산시설은 연면적 2만여㎡ 규모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공급하는 기내식을 만들 곳이었다. 화재 발생 8개월 전 착공해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사고가 났다.

공장 건물 2∼3층이 불길에 휩싸였고 이내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다.

불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 당국은 16분 뒤에 대응 2단계로 높였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대응 2단계에도 불은 계속 번졌고 결국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 등 인접 지역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3단계가 발령됐다. 최고 단계 경보령이었다.

불이 났을 당시 공사 중인 건물에는 작업자 등 260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재빨리 대피했고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소방 펌프차와 물탱크 등 차량과 장비 70대가 투입된 끝에 불은 2시간 20분에 진화됐다. 그러나 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은 전기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내벽에 시공된 석고보드나 강판 재질의 보조 기둥(스터드) 틈으로 들어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이에 더해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염시트를 반경 10m가 아닌 3m까지만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고 석고보드 틈을 빈틈없이 막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A(68)씨 등 용접공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정식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작업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현장소장 B(53)씨 등 안전관리자 2명도 기소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추정한 발화 원인과 관련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화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 인근에서 용접 도구가 발견됐고 방화문이 용접된 흔적도 나왔다"며 "발화지점에는 별다른 전기시설도 없어 용접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확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대검 화재수사팀의 감정 결과는 화재 발생 전에 석고보드나 스터드에 틈이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순히 화재 원인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화재 원인을 석고보드나 스터드 틈에 들어간 전기용접 불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작업장 반경 10m까지 방염시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지만, 화재 원인과 관련성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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