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기자]강릉시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근절 및 세수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해 기존 금융 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고,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었다.
이에 강릉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 중이며,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압류로 366억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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