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자체여론조사 결과 공개...선거법 위반 논란 또 불거져"
이해찬 "자체여론조사 결과 공개...선거법 위반 논란 또 불거져"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1.04.01 19: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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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吳 격차 한자릿수 이내로 좁혀졌다...선거 60일 전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

[박민화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1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를 근거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지 불과 3일 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오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세에 대해 "초반에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의 격차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양상이 다르다고 반론을 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오늘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왔는데, 내부 여론조사 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그런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다만 아직 민주당 후보가 좀 뒤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금으로 봐서는 꼭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원래 지난달 19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요새 돌아가는 것을 보니 거의 이긴 것 같다"고 승리를 점친 바 있다. 당시 야권단일화가 삐걱거리자 여권의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상은 이 전 대표의 예상과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인터뷰는 곧바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이 선을 넘을대로 넘는다"면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것은 선거법 제108조 규정 때문이다. 선거법을 보면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있고,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선관위는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하고, 윤 의원의 발언은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 한다"면서 "최근 공정성과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른 선관위는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위법행위를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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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ㄷㄴㅈ 2021-04-01 20:31:20 (58.123.***.***)
쓰레기 해골찬아 더러운 변태 빡원숭이나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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