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국제세미나 개최…"1심 패소 판결은 잘못"
건보공단, 담배소송 국제세미나 개최…"1심 패소 판결은 잘못"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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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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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담배소송 1심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1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담배소송 1심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담배소송 국제세미나를 열고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과 향후 소송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보상하라며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총 53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0일 1심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즉각 항소한 상태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1심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엄격한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행 대법원 판결 사안과 당사자가 다르고, 주장과 증거들이 상이함에도 재판부가 기존 판결을 거의 기계적으로 복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1심은) 특이성·비특이성 질환을 임의로 구분해 피해자들에게 엄격한 증명 책임을 지움으로써 결국 유해 물질로 발병되는 질환에 관한 인과관계 증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담배와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알렉스 브로드벤트 요하네스버그대 교수는 "흡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이 발병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합리적 추론에 해당한다"며 "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폐암이 발병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담배회사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갑 서울대 교수는 미국 등 해외 법정에서 밝혀진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증거 등을 1심 재판부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공단 담배소송에서는 미국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진 사실, 즉 담배회사들의 고도화된 증거생산과 중독설계, 이에 대한 은폐 사실 등이 모두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퀘벡주 담배소송을 승리로 이끈 인물인 닐 콜리쇼우 '담배 없는 캐나다를 위한 의사회' 연구소장도 한국의 1심 판결과 캐나다의 2015년 판결이 극명하게 다르다며 건보공단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 입법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담배소송 선고 과정을 보며 담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그 인식이 사법제도를 통해 인정되기가 힘들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소송은 담배로 인하여 건강과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므로 마지막까지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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