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 승진 배제'…전주시, 부동산 투기 근절 초강수
'다주택 보유자 승진 배제'…전주시, 부동산 투기 근절 초강수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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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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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 승진 배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시는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뼈대로 한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주요 보직 전보 제한, 근무성적 감점, 허위신고 시 사후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가 도시계획·개발지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꾸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해 합당한 인사상 조처를 할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제도나 세력에 단호히 맞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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