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저신용 서민에게 자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올해 2월 신종 불법 대부행위를 수사해 2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이 38명에게 빌려준 대출금은 총 119억원인데 이자로 받아 챙긴 돈은 대출 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60억원에 이른다.
수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인 A씨 등 2명은 2014년 9월부터 4년간 영세 건설업체 4곳에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65회에 걸쳐 117억원을 대출해주고 나서 이자 명목으로 57억3천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어음 대금이 지체되면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전자어음을 담보로 받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송금받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도는 설명했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4년간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천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주고,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을 통해 협박과 공갈로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13명을 대부업자에게 알선해주고 대부금액의 5%인 1억8천여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이자율을 최고 355%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며 "온라인 대출플랫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확대 운영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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