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한 기자]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엄용수 전 의원(사진)이 30일 오전 9시경 가석방됐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 업체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11월 15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선고를 받고 수감된 바 있다.
엄 의원의 만기출소일은 오는 5월이지만, 2개월 가량 감형을 받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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