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기본형이 6개월에서 겨우 1년으로 상향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1년에서 2년 6개월로 강화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는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5년 내 재범의 경우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중처벌조항을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산안법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양형기준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당 금액 공탁’이 감경인자에서 삭제된 것은 다행이다면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해도 일정금액을 공탁하면 형을 대폭 낮춰주는 ‘유전무죄’의 상황이 일어나곤 했으나 이제 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기본형이 6개월에서 겨우 1년으로 상향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최대 2년 6개월로 양형기준을 상향했으나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한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종전 양형기준에 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선고 217건 중 실형 4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행유예였습니다. 결국 처벌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양형기준 변경안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양형기준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변경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과실치사의 한 부분으로 묶어놓는 범죄군 설정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강 원내대표는 "이번 양형기준 변경안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정해지는 양형기준도 과실치사의 한 부분으로만 치부되어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을지"를 우려했다.
또 "산업안전보건 범죄와 기업의 중대재해 범죄가 과실치사여서는 안된다면서 기업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반사회적인 고의범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산업안전보건 범죄와 기업의 중대재해 범죄는 반드시 독립 범죄군으로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더욱 엄정하게 양형기준 변경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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