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소송, 혼인기간 긴 만큼 현명한 대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황혼이혼 소송, 혼인기간 긴 만큼 현명한 대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21.03.2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부부 3만 9671쌍이 지난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 해 전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이와 같은 황혼이혼 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혼한 부부 전체에서 37.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며 제2의 새로운 삶을 살고자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마음을 먹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결혼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제적인 독립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 이혼을 해 새 삶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랜 시간 부부로 함께 살아온 만큼 ‘정’이 많이 쌓여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고 싶지만 사실 재산분할을 앞두고 많은 부부들은 의견 대립을 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을 염려하여 분쟁을 미리 피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법적으로도 명시된 본인의 권리인 만큼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할 것이며,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꼭 절차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법이 정한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챙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그만큼 경제활동을 오래 해오며 재산을 축적해왔기에 분할 대상의 재산도 많고 복잡해진다. 가정경제의 주된 역할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맞벌이나 외벌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기여도’다. 이는 부부공동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한다. 

평생 전업 주부로 살아온 경우라 할 지라도 오랜 시간 살림 및 육아를 통하여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직, 간접적인 기여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기여도가 상당하게 인정이 된다. 살림과 육아만 전담을 했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인 10년, 20년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 통상 50% 내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인이 주식, 부동산 등 여러 재테크로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혼인 이전에 받은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나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이를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ㄷ ㅐ체로 유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소극재산’ 즉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성격에 따라 공동채무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쉽게 설명하여 집 장만, 비 마련 등을 위한 대출은 공동채무에 해당하며, 이와 무관하게 배우자가 유흥, 도박 등 개인적인 이유로 몰래 갖고 있던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그 밖에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택시면허를 비롯한 특수한 형태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누락되는 재산은 없는지 법률적 조언을 얻어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여러 복잡다단한 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황혼이혼 등 거액의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소송의 수행경험이 쌓여있는 전문변호사라면 이를 전문으로 수행하여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으며,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단계별로 밟으며 차근차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혼은 힘든 과정이지만 그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을 했다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며 보다 현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법률적인 부분이 많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 문제를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의정부, 수원, 안산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