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울리는 양우건설 "명의대용.불법대출...경찰에 고발당해"
서민울리는 양우건설 "명의대용.불법대출...경찰에 고발당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3.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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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사)사단법인 공정산업경제포럼(사무총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양우건설과 새마을금고간 수백억대 명의대여 및 불법 중도금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성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사)사단법인 공정산업경제포럼(사무총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양우건설과 새마을금고간 수백억대 명의대여 및 불법 중도금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정성남]

[정성남 기자]양우건설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오포문형 양우내안애(愛)' 주택사업 과정에서 불법 부동산대출(명의대여).대물변제 등으로 사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사)사단법인 공정산업경제포럼(사무총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양우건설과 새마을금고간 수백억대 명의대여 및 불법 중도금대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금융.건설 적폐가 LH직원 땅 투기 사건보다 더 악질이다”고 비판했다.

고발장에서는 피고발인 양우건설(대표이사 고삼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우건설 임직원 4명은 2016. 9. 29.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후, 수분양 의사가 없는 189명에게 명의차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 주택법 위반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는 양우건설 대표이사와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정태욱)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짜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새마을금고를 속이기 위해 가짜계약자를 내세워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양우건설 임직원 300명 중 5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189명의 가짜 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불법 대출을 받게 하였다는 의혹을 적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발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송운학과 (사)공정산업경제포럼 김선홍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송운학(우측)과 (사)공정산업경제포럼 김선홍(최측)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들은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아파트 총 1028세대 중 189세대(18.4%)는 명의를 대여 받은 허위 분양자”며 특히, 명의대여자 중 50명이 양우건설 소속 직원.가족과 분양업무대행사 관련자라는 지적이다.

또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은 가짜계약자에게 1인당 600~1,000만원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양우건설 고대표는 허위분양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30억 가량의 분양수수료를 전 조합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업무대행사에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는 배임 혐의도 추가 적시했다.

이와함께 양우건설은 동별 준공(2018. 10. 12.)이 나고 입주가 시작되자 자신들의 불법 대출범죄를 은폐하고 차익을 누리기 위해 조합원 총회도 없이 명의 대여된 아파트 등 148세대를 2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양우건설(주)로 하여금 125억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추가 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189명의 명의대여자들이 3일 동안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가짜계약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묵인한 의혹과 당연히 실제 분양여부 및 계약금 납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가짜 계약자들에게 대출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양우건설(주) 임직원 및 정태욱과 공모하여 본 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깊어 고발장에 배임혐의를 적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수분양자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승인하여 2017.2. 20.경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KB부동산신탁의 우리은행 계좌(1005-402-833470)로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188,784,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6.경까지 합계 36,157,632,000원을 송금하여 위 조합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새마을금고에게 동액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1년 넘게 이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등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결국 수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 같아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우건설과 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히는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새마을금고가 각 단위금고별 개별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점에서 불법대출이 용이한 구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 전반의 불법대출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 수분양자 명의대여 관련 중도금 대출 및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관련 사항 ‣ 조합 총회 승인 없는 대물변제 협약 관련 사항 ‣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본 건 가담여부 및 배임죄 여부를 수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자회견 후 단체 대표들과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동시행사인 양우건설은 전 조합장에게 엄청난 돈의 횡령과 배임을 용인해 주었고, 전 조합장은 양우건설에 범죄수익금을 상납하는 등 두 주체는 조합원들의 집을 짓기 위해 함께 일하는 관계가 아닌 조합원들을 볼모로 불법적 이익을 서로 용인하고 협력하는 상호 공유관계였다”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우건설은 중도금을 대출받기 위해 분양율 50~60%를 충족해야 하는 데 분양자가 이에 충족하지 못하자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의 주장은 대출을 받기위해 시공사인 양우건설이 직원과 그 가족들을 동원하여 명의를 빌려 분양이 된 것 같이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는“전 조합장 정태욱은 조합의 비용으로 분양가 산정용역을 의뢰하고서도, 양우건설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분양가 산정용역의 결과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했으며 더 나아가 분양을 잘 하는 분양대행사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율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정태욱 전 조합장은 계속해서 분양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지난 2017년 중반기에감독관청인 경기도 광주시청에 미분양이 4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실지로는 193세대가 미분양 상태였는데 이것이 바로 명의대행자의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그 숫자가 189세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분양보고를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양우건설 임직원 총 300명 중 50여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 명의로 불법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후, 도합 189세대에 대해 380억원의 불법대출을 일으켰고, 그 범죄수익금은 양우건설이 모두 가지고 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원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당시 분양 명의대행자들의 계약서에서는 계약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새마을금고에서는 계약서 자체에 대한 선별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대출이 발생한 것인데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대출 신청 자리에서 계약금도 내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189명의 명의대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손해 볼 것이 없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만 속이면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다보니 양우건설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 명단이라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내도 아무 거리낌 없이 눈감을 수 있었던 것이며, 당일에 옆방에서 가짜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불법 대출을 신청하여도 속아주는 척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중으로 분양대행 수수료 49억원을 불필요하게 지급하였고,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금융브로커들에게 20억원의 수수료를 낭비하였고 불법대출에 대한 이자로 30억원을 납부했다고 토로했다.

또, 양우건설은 명의대여 대출이라는 범죄사실을 숨기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현 조합장이 직무집행 정지 상태였을 때 148세대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가져가 125억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비대위는 “모든 불법은 양우건설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명의대여 대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도급 순위 40위권의 건설사와 대형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거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일인당 1억원의 추가분담금이 거론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양우건설과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위하는 건설사와 금융기관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며, 광고를 하고 있다. 지금도 거짓 가면을 쓰고, 뒤로는 온갖 불법으로 정부의 기금을 농락하고 있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면서 큰 힘을 가진 기업도, 거대한 기득권을 가진 단체도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 받는다는 것과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불법적 이득을 취한 자들은 반드시 보상을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의정부 서부지점 대출 팀장과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도금 대출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당시 총 금액 10%의 계약금이 있어야 유효한 계약이라면서 당시 확인한 바에서는 이들의(계약자)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입금 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건과 관련하여 중앙회 감사를 받았으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본점의 감사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서 등 감사를 진행 하였으나 문제점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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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xx 2021-03-25 09:04:00 (223.38.***.***)
야 이번에도 아니면 이제 고만해라 아파트정상화해야지
ㅋㅋㅋ 진짜 지긋지긋하네 ㅋ
이번엔끝내자 2021-03-23 22:35:50 (223.38.***.***)
박@@씨와 비대위 이번에 조사해서 아니면 관련없는 사람들 제발 빠지길 대체 더이상 얼만큼 더해서 선량한 조합분들 피해를 주실건지...잘살고있는 입주자들에게 살지도 않는 사람을 주측으로 진행하는 이상황..진짜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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