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문가가 교육활동 침해 교원 갈등 조정ㆍ상담
경기도교육청, 전문가가 교육활동 침해 교원 갈등 조정ㆍ상담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3.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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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북부에 교육활동 침해 교원 갈등 조정 전문기관 지정해 지원
- 도내 51개 상담 전문기관을 교원치유센터 협력기관으로 지정
전문가가 교육활동 침해 교원 갈등 조정・상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전문가가 교육활동 침해 교원 갈등 조정・상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갈등ㆍ분쟁 조정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남부 권역 교육활동 침해 갈등 조정은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대표 서정기)’, 북부 권역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원장 이재영)’ 소속 분쟁조정 전문가 27명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갈등 분쟁 조정을 담당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적극 조정에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응보와 처벌 중심에서 평화로운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은 갈등ㆍ분쟁 조정 과정에서 교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기관 51곳도 지정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 갈등ㆍ분쟁 조정을 원하는 학교, 또는 심리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도교육청 교권전담상담가(249-0246)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교육기관이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선생님들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갈등ㆍ분쟁 조정 전문기관은 올해 3월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기관은 올해 1월부터 2년 동안 도내 교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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