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다
문진석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다
  • 장순배 기자
    장순배 기자
  • 승인 2021.03.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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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법안 발의로 국민에게 성심을 다해 보답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공공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5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처벌하듯이 공공주택개발지 내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몰수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다.

“공공기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기존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다

본 사건과 관련 현행법령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인식이 다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시장교란 행위이자,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내부정보 누설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 받은 자도 강력 처벌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은 내부정보에 대한 거래 시 주식 시장에 비해 그 수익이 훨씬 크고, 내부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밖에 처벌 대상을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하고, 지속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세대 혁신 정치리더, 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문 의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해 왔다. 1962년 2월 12일,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그는 1991년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에 유학한 후 2011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를 취득했고, 2018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공부를 마친 이후로 그는 본격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했다. 1990년대는 초반에 아산시 둔포면 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창업하여 일했으며 대표이사까지 지냈다.

이후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 외래교수로 위촉되었으며 2018년 7월 충청남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선임되어 1년 반 동안 일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단국대 초빙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고문으로 활약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지역구 주민을 위한 공약을 실천하다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2020년부터 정책특보를 맡았으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천안시 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다. 특히 그는 당선 이후, 특별한 법을 발의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가 발의한 법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결석할 경우 그 일수에 비례해 다음 달 급여를 1회당 10%씩 삭감하고, 5회 이상 결석하면 다음 달 월급을 전혀 못 받게 하는 법안이었다.

그는 지역구인 천안시 관련 사업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했다. 천안갑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5,14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천안역세권 스타트업 파크 조성 261억, 천안역세권 도시·혁신지구 재생사업 64억, 봉명·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 천안공고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비 30억, 천안역사 설계비 15억 등을 예산에 반영시켰고 수해 피해가 컸던 동부 6개 읍면의 하수관로 정비 예산 320억 원, 천안지역 감염병 전문병원(순천향대병원) 구축을 위한 175억 8천만 원 또한 확보했다.

여기에 목천 동우아파트 진출입도로 개선을 위한 예산 3억을 비롯해 총 33억 원의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더 나아가 그는 주요 공약사업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원도심 및 동부 6개 읍면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국민 안전, 삶의 질 개선, 공정사회, 미래를 키워드로,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에도 집합건물분쟁조정법, 마을주민보호구간법 민생법안을 발의하고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5.7억 확보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 혁신도시 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적십자사 충남지부 2,440만원 기부(9개월)하는 일들로 화제를 모았다. 앞으로도 그는 국민의 안위를 위해 공헌하는 리더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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