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조폭식 의리로 운영되는 양승동의 KBS
[박한명 칼럼]조폭식 의리로 운영되는 양승동의 KBS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1.03.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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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

 

[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KBS 양승동 사장의 조폭식 의리가 기가 막힌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KBS는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무너트리기 위해 공모했다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 대형 오보로 고발된 보도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5천만 원이란 수임료를 아낌없이 썼다.

이 행태에 분노한 KBS노동조합이 양 사장과 간부 2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지난해 '검언유착' 오보를 내보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KBS 경영진과 보도 관계자들을 변호하기 위해 KBS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범죄행위”라는 게 KBS노조의 주장이다.

여권이 검언유착 프레임 씌운 그 오보는 평상시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오보가 아니었다. 사실상 공작보도나 다름없는 비정상적인 오보였다. 보도 이후 KBS 보도정보시스템에 올라왔던 취재계획서의 날짜가 바뀌었다는 의혹, 오보 리포트를 데스킹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술이 엇갈리고 그 보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한동훈 검사에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의문투성이 보도였다.

이런 엄청난 오보 당사자들이 제대로 수사를 받지도 않았고 내부에서는 양 사장이 솜방망이 처벌로 면피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 사장은 국민이 낸 수신료로 유명 로펌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했다.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알뜰히 챙기는 양 사장은 그 뒤로는 전 정부에서 KBS기자들이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성명서에 이름을 냈다는 이유로 정지환 전 보도국장, 박영환 전 국장, 이제원 전 국장 등 직원들을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KBS판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조리돌림하고 망신주고 정직 등 가혹하게 중징계 했다.

총선을 앞두고 KBS 기자들의 뼈 속 DNA에 박힌 정치적 편향성에 경고를 내리고 엄정중립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껏 성명서에 이름 하나 올렸다고 피도 눈물도 없이 처벌한 것이다. 한쪽에는 한없는 애정과 너그러움을 발휘하고 다른 한쪽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 이게 바로 조폭식 의리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태도다. 

같은 식구에 이중잣대, 양승동의 KBS

조폭식 의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보인다. 하나는 측근과 자기 식구에 대한 막무가내 비호요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다.

요컨대 KBS라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을 이끄는 수장이라는 양 사장 경영방식이 딱 조폭식 의리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정을 상실하고 조폭의 의리로 자기 식구 챙기기에 바쁜 양 사장과 측근들이 고발당하자 KBS는 “회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노조 조합원도 아닌데 일반 국민에 불과한 필자마저 실소가 터지는 코미디 아닌가. 회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직원을 대표하는 너희 노조가 왜 그러냐고? 같은 직원인데도 한쪽은 오냐오냐하고 한쪽은 가혹하게 차별하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사장이라도 애정이 더 가고 덜 가는 직원이 있으니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러나 검언유착 오보와 같은 공작형 오보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을 보호하기 위해 준조세인 수신료를 펑펑 쓰고 당사자들은 경징계로 보호해 대충 넘어가려는 것은 이런 유형의 오보를 부추기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전해듣기로 양 사장은 KBS기자협회 ‘정치적 편향 경계’ 촉구 성명서 등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중인 직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받았어도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게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KBS의 소름 돋는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태도다.

양 사장과 측근들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하겠지만 KBS 양 사장 패거리의 조폭식 경영과 의리 행태는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KBS가 조폭도 아니면서 조폭흉내를 내는 패거리가 점유하고 농락하도록 수신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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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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