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정부 대응에 허탈",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전문공개]
"백신 부작용 정부 대응에 허탈",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전문공개]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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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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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보고된 것만 13건이 나오고 5000건 이상의 부작용 보고가 밝혀진 가운데 언론에서는 무조건적인 백신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보고된 것만 13건이 나오고 5000건 이상의 부작용 보고가 밝혀진 가운데 언론에서는 무조건적인 백신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13명을 넘어서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만 5000건이 훌쩍 넘어서자 백신 접종에 대한 의구심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실망한 청원글이 올라와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다음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가 있어 입원 중인 가족을 둔 시민의 청원글이다. 

이 청원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와 방역당국은 건강하던 20대 청년이 백신을 접종한 후 생긴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본지는 청원문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청원기간  21-03-08 ~ 21-04-07

안녕하세요.
사촌 동생이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트카)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있어 입원 중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과연 정부가 정말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 것인지 허울뿐인 제도인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과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발생시 보상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촌 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코로나 백신 접종 1달 전 건강검진시 건강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 3월 4일 오후 12시 근무하는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3월 5일에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지며 이는 면역 계통 부작용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나 척수쪽에 병증이 의심된다며 뇌척수액 검사후 스테로이드 고용량 치료가 시급하고 면역이뮤노글로불린 치료까지 고려해 볼 정도로 빠른 치료를 위해 현재 대기중이라고 했습니다.
- 하지만 3월 6일에 담당 교수와 함께 다시 영상을 보니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하며 원래부터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하고 상정특례를 권유하고 3월 8일에 퇴원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2차 소견을 받았습니다.
- 3월 7일 오전에 일반병실로 옮겨 중환자실 이동 후 처음으로 사촌 동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과 잦은 구토 및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 3월 8일 오전에 사촌 동생은 발목 통증을 호소했고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각종 재검사를 받았습니다만, 병원측에서는 코로나 백신과는 관계없이 기존이 있는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가족들이 또 다시 납득할 수 없는 소견을 말했습니다.
- 앞서 기재한 내용에 있듯이 지난달에 피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았었고 그 때까지는 허리디스크나 척수 염증이나 그 어디에도 병증은 없었습니다.

-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 통해 의하니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인데 본인이 선택해서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 관할 보건소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줬을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사촌 동생이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몸이 회복된다면 보상 따위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추후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에 묻고 싶습니다.
- 의료업종 종사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는 안내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응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취업난으로 힘든 이 시기에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지 않은 사촌 동생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사촌 동생의 이상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인할 경우에도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척수염증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도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그 어떤 이상증세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 정말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실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그 부작용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청와대 국민청원문 끝)

한편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조사단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에서 코로나 백신과 접종 후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사망원인을 기저질환의 악화 때문으로 돌려 빈축을 사고 있다.

사망을 포함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백신 접종자의 법적 소송과 함께 방역당국의 믿을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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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숙 2021-06-05 06:19:41 (219.255.***.***)
질병관리청은 자세하게 알아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말고 젊은사람이 백신 접종후 그렇게 되었다니 안타깝네요.
백신접종은 생각해봐야합니다.
버디 2021-03-11 13:26:44 (221.143.***.***)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니지만, 멕시코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발작과 마비 증세 등을 일으키다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외과의사 카를라 세실리아 페레스 사례가 있었음. 아스트라제네카는 mRNA 백신이 아닌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그걸 만든 옥스퍼드 대학은 지카 바이러스 사기극 당시 유전자 변형 모기와 불임백신으로 이집트숲모기를 박멸하겠다고 사기쳤던 놈들인데, 어이없게도 지카 바이러스 사기극이 일어났고, 모기가 아니라, 임산부들이 소두증 아기를 낳기 시작했고, 티댑백신의 부작용 중에 소두증이 있었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만든 옥시텍과 브라질에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었던 게 빌 게이츠였고, 그 옥스퍼드 대학과 빌 게이츠가 다시 손잡고 만든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임.
안정윤 2021-03-10 23:56:27 (210.183.***.***)
기자님 좋은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아..... 20대 청년... 제발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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