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이동구 기자]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8일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 관계자들로부터 후속 조치를 보고받았다.
지난 2월 8일 국회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동용 의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2019년 민관협의체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실과 제철소 내 야드장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환경부에 개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서동용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브리더 배출 오염물질 관리기준 마련 등을 포함해 환경부가 관리방안을 체계화하고,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서동용 국회의원과의 논의자리에서 2019년 마련된 브리더 개선방안 합의 안인 △용광로 대기시설 개선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계획 보고 및 점검 체계 구축 △ 오염물질 배출 시 불투명도 측정·기록·저장 등 시설관리기준 마련 △코크스·석탄 등 원료 야드장 비산먼지 방지 시설 신설 등 포스코가 마련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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