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안철수가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박한명 칼럼]안철수가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1.03.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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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국 시민단체의 여론선동을 경계해야

 

[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다음 달 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진영의 무분별한 정치개입 시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 나꼼수 전 멤버로 알려진 김용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평화나무라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든 생각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는 2월 26일 YTN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TBS가)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TBS 설립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있다. 서울시민의 교통정보·생활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화나무는 이 발언이 "방송법과 서울시 조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무시한 채 TBS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공연히 발언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평화나무는 '김어준 퇴출', '뉴스공장 폐지', 'TBS 재정지원 중단' 등을 언급했던 금태섭 김근식 조은희 오신환 등 서울시장 후보에 나섰던 야권 인사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헛웃음이 나오는 황당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개그와 같은 뉴스들은 무시하고 넘어갈까 하다 마음을 돌렸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단체들이 선거정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려 무리한 짓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선 한번은 꼭 짚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평화나무의 주장처럼 방송법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제3조, 제5조, 제6조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못 박아두고 있다.

교통방송의 간판 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월 4기 방심위가 출범한 이래 지상파, 종편을 통틀어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았는데, 특히 법정 제재 사유 6차례 모두 객관성 위반이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의 교통방송 편파성 지적은 당연

안철수 후보나 야권의 다른 후보들이 교통방송을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모두 이러한 객관적으로 드러난 데이터 근거에 의한 것이고 시중의 정서와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평화나무라는 단체에 묻고 싶다.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는 교통방송과 프로그램은 방송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인가. 알다시피 지금 방심위 방심위원들은 친정권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인적 구성의 방심위가 때때로 친정권적으로 심의한다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통방송이 객관성을 위반한 사례가 타 방송 프로그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성이 심각하다는 의미 아닌가.

교통방송은 민주당원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만이 아닌 서울시민 전체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송 위주로 운영된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 침묵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

그리고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만일 근거도 없이 막연한 느낌만을 갖고 교통방송의 편파성을 뜯어고치겠다, 특정한 진행자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방송 특정 프로그램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은 다시 말하지만 객관적 근거로 확인이 된 것이다.

이런 편파성을 개혁하겠다는 의미의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는 후보들의 발언이 방송법 위반이라면 아마 개나 소나 다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설령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발언이라고 해도 실제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에서 다뤄질 일이지 방송법이라는 법적 테두리에서 다룰 거리는 전혀 아닌 것이다.

요컨대 평화나무의 방송법 위반 고발은 순전히 정치적인 행위로 선동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필자는 이러한 행위가 서울시민의 눈을 가리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한다. 정치인이든 일반국민이든 시민단체든 선거정국에서는 공정한 행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맞다. 보궐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때 깜도 안 되는 것으로 여론을 오도해선 안 될 일이다.

칼럼니스트 소개

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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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준 2021-03-08 18:53:47 (59.7.***.***)
약간 공산주의 냄새가 심하게 나긴 합니다.
북한도 뉴스 기사를 김정일이나 김정은 승인이 나지 않으면 방송게재를 못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승인이
날 때까지 밤새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었죠.
대한민국도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이 다르면 매장시켜 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의석 수도 180석이니 마음대로 발의해서 법으로 통과시켜버리면 공산주로 바뀌는건 순식간이죠.
부정선거 뿌리를 뽑아야 하는게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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