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경찰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 피의자인 승려 53살 A 씨는 어제(5일) 저녁 6시 35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머물러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이 불로 내장사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5일 발생한 내장사 대웅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조계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9년 전 대웅전 화재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웅전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그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계종은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출가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방화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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