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바뀐다"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바뀐다"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1.03.05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사모형 시험으로 마감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
◈ 샌드위치패널 심재·복합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단일 재료 별도 성능 평가
◈ 마감재료 열방출률 시험 시 정량적 판정기준 마련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여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21.3.4.~’21.4.13.)·행정(‘21.3.9.~’21.3.29.)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5.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19), 울산 주상복합 화재(’20.10)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하여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내부 심재에 불이 붙으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 잔불 정리 작업 등의 소방 활동 장기화 및 붕괴 위헙으로 인한 소방관 진입 어려움 등 발생이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되어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