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모형 시험으로 마감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
◈ 샌드위치패널 심재·복합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단일 재료 별도 성능 평가
◈ 마감재료 열방출률 시험 시 정량적 판정기준 마련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여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21.3.4.~’21.4.13.)·행정(‘21.3.9.~’21.3.29.)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5.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19), 울산 주상복합 화재(’20.10)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하여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내부 심재에 불이 붙으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 잔불 정리 작업 등의 소방 활동 장기화 및 붕괴 위헙으로 인한 소방관 진입 어려움 등 발생이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되어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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