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봄철 산림인접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 산불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키로 함으로써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달부터 소각산불방지대책 수립 후, 각 읍·면사무소에서 영농부산물 사전제거를 위한 파쇄신청을 수시로 받아 이달부터 현장에서파쇄기 2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동원해 파쇄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인 산림인접지 내에서의 불법소각에 대한 홍보·계도활동 및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주로 영농준비기인 3~4월에 집중됐다.
앞서 군은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효과는 거의 없고 미세먼지 발생 및 산불위험만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지난해 1월부터 논·밭두렁의 해충, 익충 등을 조사한 결과다.
연구결과 논·밭두렁에는 벼물바구미, 노린재목 같은 해충보다 거미나 톡토기 등 천적 또는 익충이 더 많이 발견되며 또한 익충류의 월동 비율이 80~97%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해 소각산불 없는 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 중점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 헬기 임차운영,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고용, 공무원 산불진화대 운영, 산불감시카메라 운영 등을 통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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