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조광한 남양주시장, 의정부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지역경제] 조광한 남양주시장, 의정부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3.0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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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시 공무원, 시 산하 협력 단체 간부 등 여러 명 기소 한 것으로 알려져 ..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여러 명이 함께  4일 기소돼 앞으로 지역 정서에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광한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A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총선 당시 남양주시 현직 공무원과 남양주시 산하 협력 단체 간부와 관내 건설업자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9월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으며 검찰은 올 초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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