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시 공무원, 시 산하 협력 단체 간부 등 여러 명 기소 한 것으로 알려져 ..
경기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여러 명이 함께 4일 기소돼 앞으로 지역 정서에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광한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A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총선 당시 남양주시 현직 공무원과 남양주시 산하 협력 단체 간부와 관내 건설업자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9월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으며 검찰은 올 초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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