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금고형 이상 면허 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여야, 추가 논의"
국회 법사위 "금고형 이상 면허 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여야, 추가 논의"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1.0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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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진 기자]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은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야당 반대로 논의 끝에 법안을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는데,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서는 대신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금고형 면허 취소' 의료법 처리는 복지위가 올린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만 빼고, 어떤 범죄로든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의 면허를 박탈하자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측은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니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찬성하였고 국민의힘 측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까지 면허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을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 대해서도 양당의 시각 차는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의료계와 정부·여당 간에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서 원만하게 이 법이 타결될 수 있는, 그런 냉각기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코로나 정국이라는 것을 의사협회에서 이용해서 오히려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찬반이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여당은 이 법까지 시급하게 처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야당과 더 논의하겠다며 다음 달 국회로 처리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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