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오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부산은행 반송운봉영업소에 50대 A씨가 현금 1천500만원을 출금하기 위해 자동현금인출기 앞을 서성였다.
11년차 경력의 부산은행 반송운봉영업소 박주현 청원경찰은 은행 자동현금인출기(ATM) 앞에서 안절부절못하는 A씨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계속 관찰했다.
ATM에서 1천500만원이 출금되지 않자 A씨는 박씨에게 문의했고 박씨는 출금 사유를 물었다.
A씨는 지인에게 줄 돈을 인출한다고 둘러댔지만, 박씨는 A씨가 계좌이체가 아닌 고액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박씨는 A씨에게 혹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는지 물었고 그제야 A씨는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면 기존 대출을 대신 갚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박씨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임을 확인했다.
박씨는 2016년에도 부산은행 양정동 지점에 근무할 당시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해 경찰에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은행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특징을 알고 있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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