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택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정청약이 발각되면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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