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모르고 산 주택·분양권 매수자 구제한다
부정청약 모르고 산 주택·분양권 매수자 구제한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2.26 23: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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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택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정청약이 발각되면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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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 2021-02-27 00:34:07 (220.92.***.***)
소급적용되어 현재 고통받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되어야 합니다.
kyj 2021-02-26 23:34:21 (180.83.***.***)
주택법이 틀렸다고 국회도 개정했네요.통과한 주택법 위법을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로 선의의 피해자들 구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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