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3월 2일 개회
고양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3월 2일 개회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2.26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길용 의장(사진=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사진=고양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3월 2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10일까지 9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시회 일정을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한 후, 3월 10일 본회의 마지막 날에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정 안건은 시정질문과 집행부 제출안건 17건, 의장 제의 및 의원 발의안 11건 등 총 28건의 안건으로 각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을 처리하며,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4일부터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다.

이길용 의장은“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주시는 108만 고양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일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시민이 안심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고양시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