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4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37곳, 식품 보존기준·규격 위반 등 12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를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안양시에 있는 A 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판매 목적으로 78일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고, 양평군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 가루 등 9개 품목을 보관해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8일∼이달 9일 배달앱 인기 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 60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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