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국투본 성명 "대법원은 객관적 증거조사와 실질적 재검표 일정을 일괄 제시하라!"
415 부정선거 국투본 성명 "대법원은 객관적 증거조사와 실질적 재검표 일정을 일괄 제시하라!"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1.02.25 22: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부정선거 소송이 100여건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25일) 선거소송 중 이언주 전 의원(부산 남구을)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언주 전 의원이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0개월 이상 흐른 상황에서 겨우 사법절차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그간 변론준비기일과 검증기일이 먼저 진행된 인천 연수을 선거소송(민경욱)의 변론기일 지정 요구는 묵살한 채 오늘도 자의적인 진행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내 마음대로’식 일방통행으로 치닫는 대법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거소송 전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조사와 실질적인 재검표 일정을 일괄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라면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투본이 오늘(25일)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선거소송을 일괄 진행하며 전체 사건의 재검표 기일 일정표를 즉각 제시하라.

1. 모든 선거소송에 공통된 증거조사인 서버, 통합선거인명부, 선거용 전산장비, 큐알코드 발급원리 등에 대한 감정/검증을 통합하여 실시하라.

1. 4.7 보궐선거로 기존 통합선거인명부가 영구 훼손되기 전에 서버 이미징 증거보전 작업을 즉각 실시하라.

1. 선거소송 법정기한 위반과 지연 책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1. 공정한 선거소송 진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노정희 대법관은 선거소송 재판부에서 즉각 물러나라.

1.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즉각 진행하고 지역구와 재검표를 동시에 실시하라.

선관위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법원은 더 이상 그 꼼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진정성과 부당한 전산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버 감정/포렌식은 망 분리를 자처하며, 지난 추석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던 선관위의 선례로 볼 때 구정 무렵 첫 단계 증거보전 작업인 이미징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 회피에 어떠한 변명도 정당할 수 없다.

포렌식 전문가가 아닌 감정인 채택, 전례 없이 천문학적인 감정 비용 책정, 4달 째 아무런 사실조회 회신도 않는 우정사업본부와 3대 통신사, 문서제출명령조차 이행하지 않는 선관위 - 대법원이 이런 사태를 방치·조장하며 깜짝쇼, 언론플레이, 국민 기만으로 지속해 간다면 관련된 이들 모두 결국 부정선거 조작 은폐의 주범과 공범으로 규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느 한 곳에서 단순히 표를 한 번 더 세어 본 뒤 모든 부정선거 의혹과 소송을 짓뭉개려 획책하는 자들은 우리 국민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이미 봉인이 훼손된 수많은 투표함들, 구멍 뚫린 투표함들, 이동에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투표함들이 수없이 존재하며, 절반의 우편투표 배송기록에서 조작이 드러난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직 통합선거인명부 검증, 큐알코드 대조, 등기우편 봉투 대조, 투표지 이미지 파일 대조 등 실질적 증거조사 없는 재계수(recount)식 재검표만 고집한다면 이는 선거조작과 은폐 의도를 자인하는 바에 다름 아니다.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다시 한 번 대법원에 모든 선거소송에 대한 실질적 증거조사와 재검표 일정을 일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4.7보궐선거로 기존 통합선거인명부 기록이 영구 훼손되기 전에 원고 입회 하의 서버 이미징 증거보전 작업이 긴급히 수행되어야 함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 국투본 성명서 끝)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한편,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각종 구설수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 소송에 대해 10개월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어 역대 대법원장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비난을 많이 받는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유종의 미를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소송을 일제히 진행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이 본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1-02-26 09:03:31 (121.173.***.***)
인세영 기자님 기사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