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를 초과 검출(0.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대한민곡(자유업, 경기 시흥시)이 소분‧판매한 제품(제품명: 깐녹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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