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칼럼]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옛말이 생각나는 TBS의 대응
[박한명 칼럼]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옛말이 생각나는 TBS의 대응
  • 박한명
    박한명
  • 승인 2021.0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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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언론사 상대로 제기한 소송 취하하길

[글=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이 1월 폭설 대란 때 시민들을 위한 정보방송이 없었다는 글을 쓴 이혜훈 전 의원과 그 글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알려졌다. 유감스럽게도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파이낸스투데이도 포함이 됐다.

법적대응 사실을 밝힌 TBS가 다음과 같은 입장의 보도자료를 냈다. 일부분을 옮긴다. “실제 TBS를 듣거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존 편성표를 토대로 TBS를 비판한 이 전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TBS를 부당하게 비난한 점,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데도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않은 점, 오보가 발생했는데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점 등 TBS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혜훈 전 의원의 SNS 글은 물론이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한 보도로 인해 마치 TBS가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언론 보도 풍토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TBS는 앞으로도 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 등의 입장을 냈다.

1월 폭설 대란이 일어났을 때 필자가 TBS 교통방송에 관해 쓴 글(1월 11일자-‘폭설 교통방송 논란, 서울시민은 TBS의 손을 들어줄까’ 참고)에서도 이미 지적했듯 TBS가 관련 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폭설대비 특별교통방송’이란 제목을 붙이기엔 민망한 수준으로 서울시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기엔 모자란 방송이었다는 것이다. TBS 입장에선 이 전 의원이나 인용해 보도한 언론의 비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느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면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TBS의 법적 대응은 과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TBS가 자랑하는 대표적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이후 단일 프로그램으로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다.

가짜뉴스라고 비판받았던 진행자의 미국카터 센터 인용 발언 (“베네수엘라 선거가 가장 으뜸”)은 물론이고 특정인(안철수)에 대한 반복된 비방성 발언, 조국 사태 때 조국 딸을 출연시켜 해명방송을 해주는 등의 편파방송과 정부와 여당 쪽을 편들기 위해 거친 비속어와 모욕성 발언을 남발하다 그런 결과를 얻었다. 2017년 11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시 당 지지율이 전체 2위가 된다는 국민의당 여론조사를 인용한 방송에선 “자체조사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할 때도 있긴 하죠”라고 말해 법정 최고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여론조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인데, 일종의 음모론에 가깝다.

자기 얼굴 못 보는 TBS의 과잉대응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은 뉴스공장의 특징으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등장하면 그쪽 입장을 가진 패널을 출연시켜 진행자가 동조해 특정한 여론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꼽는다. 물론 여기엔 최소한의 반론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필자가 TBS의 간판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렇게 꼬집는 건 딴 게 아니다. TBS는 누가 뭐래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어떤 언론 방송사보다 더 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말 많고 탈 많은 법원이지만 언론자유 보호의 원칙만큼은 아직까지 충실히 지키고 있지 않은가.

이혜훈 전 의원은 TBS의 편성표를 보고 지적을 한 것이고, 정치인의 공적 발언을 보도할 책무가 있는 언론사들은 이를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TBS의 사장 이강택 씨가 KBS PD로 재직한 2007년에 만든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이 사장은 이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아야 한다며 미국소 살코기에도 광우병이 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당사자였다. TBS 사장이 그때 앞장섰던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를 거의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던 것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공영방송 PD로 활동했던 TBS 사장이야말로 가짜뉴스를 뿌리고도 언론자유를 최대한 누렸던 대표적 수혜자인데 TBS는 이번 소송에서 그런 과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많은 국민이 TBS의 문제점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이때 TBS가 정치인과 언론을 상대로 과잉 대응에 나선 것은 오히려 TBS의 손해라고 생각한다.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

남들 눈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짓이 ‘도긴개긴’일 뿐인데 왜 안 그렇겠나. 과잉 대응은 자신이 없다는 태도로 비친다. 그렇잖아도 논란이 많은 공영방송 TBS가 비판자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는 인상을 줘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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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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